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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담한방병원 · 암 관련 · 최종 수정 2026.10.06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봄담한방병원
입원을 알아보시는 보호자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얼마예요"에 한 줄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그리고 본인부담률이 따로 정해진 항목으로 나뉘어 각각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산정특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으로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원 급여 본인부담이 원래 20%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등록은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되고,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대부분 진단받은 대학병원에서 대행 접수해 주지만, 등록 여부는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산정특례는 병원비 전체를 5%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단은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항목과 비급여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의 5% |
| 적용 기간 | 5년 |
| 신청 기한 |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적용 · 이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 |
| 적용 제외 | 식대 · 2~3인실 입원료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항목 · 비급여 진료비 |
| 5년 후 재등록 | 종료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재발이 있고 수술·방사선·항암제 등 치료를 계속 받는 경우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병실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입원이 길어질수록 비중이 커지는 것이 식대와 병실료입니다. 둘 다 산정특례 5%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 산정특례만 생각하고 예산을 잡으시면 차이가 생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 입원 식대는 식대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실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3인실은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비율 역시 산정특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1인실 병실료는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 비급여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봄담한방병원은 1인실과 4인실을 운영합니다.
| 항목 | 일반 | 암 산정특례 등록 시 |
|---|---|---|
| 입원 요양급여 | 20% | 5% |
| 식대 | 50% | 50% (적용 제외) |
| 2인실 입원료 (병원·한방병원) | 40% | 40% (적용 제외) |
| 3인실 입원료 (병원·한방병원) | 30% | 30% (적용 제외) |
|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보호자 식사와 간병인 비용은 환자 진료비와 별개입니다.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함께 예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보호자 상주 조건은 보호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암요양병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암요양병원 비용에서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 비급여입니다. 고주파온열치료, 고압산소치료, 일부 주사제와 한방 제제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산정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같은 병원에서도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인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안내 페이지가 그 고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병원별 비급여 비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권하시는 치료 가운데 급여와 비급여가 각각 무엇이고, 비급여는 1회 비용과 주당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총액보다 항목과 횟수를 먼저 확인하시면 나중에 예상과 다른 청구서를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고주파온열치료와 고압산소치료의 근거 범위와 급여 기준은 고주파온열치료와 고압산소치료, 암요양병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에서 정리했습니다.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서 직접 받아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는 사전급여가 적용되고,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에는 이듬해 초과분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사후환급이 이뤄집니다.
| 소득분위 | 상한액 |
|---|---|
| 1분위 | 90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상한액(143만~1,096만 원) 적용
다만 상한액을 계산할 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2~3인실 상급병실료, 식대, 추나요법 등은 빠집니다. 즉 상한제가 막아 주는 것은 급여 본인부담금이고, 비급여와 식대는 그대로 남습니다. 표 아래 적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은 의료기관 종별이 요양병원인 경우의 기준입니다. 봄담한방병원은 종별상 한방병원(병원급)입니다.
비급여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치료라도 보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원 전에 가입하신 보험사에 치료 항목을 알려 보장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단서 등 보험 청구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봄담한방병원의 병실료와 비급여 치료 비용은 비급여 안내 페이지에 항목별로 고지돼 있습니다. 입원 상담에서는 환자분 상태에 맞춰 예상되는 급여·비급여 항목을 나눠 안내해 드립니다.
| 의료기관 종별 | 한방병원 (병원급) · 70병상 |
|---|---|
| 주소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96 이노센스빌딩 3~6층 |
| 대표전화 | 1833-5777 |
| 입원·전화 상담 |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09:00~13:00 |
| 병실 구성 | 1인실 · 4인실 (보호자 상주는 1인실과 4인실에서 가능) |
| 비용 안내 | 비급여 항목·가격은 홈페이지 비급여 안내에 고지 · 입원 상담 시 항목별 안내 |
| 병원 내 처치 | 케모포트·PICC·복수천자 · 24시간 의료진 상주 |
| 통원 차량 | 서울아산병원 정규 셔틀(평일 07:00~15:00 매시 정각) · 그 외 대학병원 예약제 이송(하루 전 낮 12시까지 예약) |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나눠 안내해 드립니다
Q. 암환자 산정특례가 요양병원 입원에도 적용되나요?
A. 산정특례는 등록 상병으로 받는 요양급여에 적용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래와 입원 모두 요양급여비용의 5%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식대, 2~3인실 입원료,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비급여 진료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항목은 입원하실 병원의 원무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입원하면 식대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 입원 식대는 식대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며,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식대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보호자 식사는 환자 식대와 별도입니다.
Q. 1인실과 4인실은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A. 봄담한방병원은 1인실과 4인실을 운영합니다. 4인실은 일반병실로 기본 입원료가 요양급여에 포함되며, 1인실 병실료는 홈페이지 비급여 안내와 입원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3인실은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2인실 40%, 3인실 30%이며 산정특례 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비급여 치료 비용은 어디서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안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봄담한방병원은 홈페이지 비급여 안내와 입원 상담에서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봄담한방병원 1833-5777로 문의하시면 환자분 상태에 맞춘 급여·비급여 항목과 병실별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